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이 규칙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및 첨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내역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7. 7〉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제1항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에 부과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표 1의 협약서를 표준으로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 별표 1의 제2호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시행 승인서로 협약체결된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
⑦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공사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해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
⑧ 조례 제7조제4항 단서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
1.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의 사업
가. 1차: 협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나. 2차: 협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다. 3차: 협약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라. 4차: 협약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2. 조례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가. 1차: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나. 2차: 협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다. 3차: 협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라. 4차: 협약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①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1.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내역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④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의 업종별 구분 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7. 7〉 〔제목개정 2013. 12. 17〕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마감 7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처분사항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