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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86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녹색교통도시”라 함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제3조

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녹색교통도시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2. 보행중심의 시설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참여하고 협력하여야하며,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수립

① 시장은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5. 기타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보행안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전문가 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ㆍ청소년ㆍ교육ㆍ장애인 관련 단체 인사 라.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5조의3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6조

교통수단의 개선

시장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녹색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 및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차없는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보행약자와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 정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등

시장은 보행환형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