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흥시 부시장,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7.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의 과ㆍ담당관(이에 준하는 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에 과ㆍ담당관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단위행정기관이 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별표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량에 대해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3. 23.〉
① 차량의 정수는 시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단위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개ㆍ폐 및 통합 시에는 명칭변경 전 단위행정기관의 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이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단위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등록말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시장은 단위행정기관별 차량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별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 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장은 업무성격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시 본청에서 보유하는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차량총괄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각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차량 및 특수용 차량은 특별회계 관리부서 및 특수용 차량 관리부서에 계상 집행한다. ② 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차량은 시의회 의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ㆍ운행한다. ③ 차량총괄부서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2관리부서로 지정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차량과 특수용 차량은 특별회계 및 사업부서장이 관리ㆍ운행한다. ⑤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6. 13.> ⑥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4. 6. 13.>]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을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용일의 하루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차량총괄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받은 차량, 사업용 차량, 특수용 차량 등은 해당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의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고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후불정산계약ㆍ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의 배차담당직원은 차량 배차 시에 직전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남은 양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 받은 날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 사용량 및 남은 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 정수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차량 배차 신청서ㆍ승인서(별지 제8호서식)
2.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6. 3. 23.〉
① 시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필요할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공용차량 관리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운전원은 차고장의 업무상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4. 6. 13.> 4. 그 밖의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 6. 13.>]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차량을 관리해야 하며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받은 차량을 방치하거나 개인사유로 이탈하는 행위
4. 배차담당직원의 지시 없이 배차 받은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배차 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불법 또는 부당한 장소에 주ㆍ정차하는 행위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③ 직원운전자는 차량배차를 받은 때부터 운행 종료 시까지 주유 및 차량의 청결 상태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시흥시 소속 직원(시흥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을 말한다)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관계 및 법령에 의하여 시흥시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시흥시가 조례로 규정한 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직원운전이 허용되는 지역은 시 관할 구역 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인계해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미리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직원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