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 및 모자가정의 여성(이하 “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전공고시흥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① 시장등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유공자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공자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등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7조
사용료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49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12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