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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80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7-04-28공포 2017-04-28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

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일
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일
3.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일
4.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5.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경찰관서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7.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8.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제3조

운영의위탁

①보호시설의 운영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4. 28〕

제5조

위탁계약

①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 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위탁계약기간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한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

수탁자의의무

①수탁자는 보호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운영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의한 지도감독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14. 11. 5〉

제10조

종사자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시설장 및 상담원 임용시 법에 의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시에는 지체없이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의 의무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보호시설 운영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재해에 의한 피보호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험의 종류 및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제13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