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8., 2017. 6. 30.>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8., 2017. 6. 3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 7. 14., 2011. 4. 8., 2017. 6. 30.>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삭제 <1997. 7. 14.>
4. 삭제 <1997. 7. 14.>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삭제 <2017. 6. 30.>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8., 2017. 6. 3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8.>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