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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8477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및「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순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순천시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ㆍ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제8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