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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향토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76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15., 2024. 4. 30., 2025. 6. 30.>
1.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국가)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향토유산 보호 관리 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 향토유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향토유산 보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향토유산 보호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향토유산 보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5. 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5. 7.>]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순천시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5. 7., 2024. 4. 30., 2025. 6. 30.>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2. 국가유산 및 시정자료 업무 담당국장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2. 2. 18., 2004. 2. 24., 2007. 1. 9., 2008. 2. 15., 2018. 10. 1., 2024. 4.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5. 7.>]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21. 5. 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④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5. 7.>]

제6조

실비변상

위원중 순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5. 7.>]

제7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5. 7.>]

제8조

지정기준

향토유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산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
2. 보호 관리함으로서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5. 7.>]

제9조

향토유산 지정

시장은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등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5. 7., 2025. 6.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5. 7.>]

제10조

보호구역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에 대해서는 향토유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3., 2025. 6.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5. 7.>]

제11조

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5. 7.>]

제12조

지정서 교부

①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5. 7.>]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리.통장,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5. 6. 30.>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산은 유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6.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5. 7.>]

제14조

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을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향토유산의 지정 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순천시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유산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진입로 정비 및 경내를 정화하고,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5. 7.>]

제15조

점검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2025. 6. 30.>
② 시는 연2회(3월, 9월) 점검
③ 읍면동은 연4회 (2월, 6월, 8월, 11월) 점검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5. 7.>]

제16조

경비보조등

①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관리보존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5. 7.>]

제17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5. 7.>]

제18조

기록작성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5. 7.>]

제19조

계도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2025. 6. 30.> [제18조에서 이동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