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순천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순천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관은 시장을, 실장은 부시장을, 과ㆍ소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7. 31.>
① 순천시 본청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① 시민주권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7. 31.>
②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7. 31.>
③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7. 31.>
①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15.>
① 전략기획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기획과장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콘텐츠정책과장ㆍ도시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미래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신성장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첨단산업과장ㆍ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문화예술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국가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시설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16.>
① 청년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시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사회복지과장ㆍ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육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도시디자인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도시계획과장ㆍ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허가과장ㆍ도시공간재생과장ㆍ신청사건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안전총괄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교통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생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산림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농정혁신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동물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15.>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의료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16., 2026. 6. 30.>
④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ㆍ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⑥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촌진흥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2. 28.>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정원도시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①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