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순천시 해룡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룡면 상삼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룡면 상삼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① 출장소는 해룡면 상삼리에 둔다.
②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상삼리, 복성리로 한다.
출장소는 민원, 세정, 구호, 산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해룡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출장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