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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룡면상삼출장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475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09-01-09공포 2009-01-09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룡면 상삼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및 관할구역

① 출장소는 해룡면 상삼리에 둔다.
②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상삼리, 복성리로 한다.

제3조

업무

출장소는 민원, 세정, 구호, 산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해룡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