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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754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8조에 의한 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 9., 2012. 8. 6., 2018. 12. 26., 2023. 7. 17., 2024. 7. 19.>
1. 순천시의 부시장, 시민복지국장, 농정혁신국장, 청년교육국장
2. 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영양사 대표 1인
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4. 순천시농업인단체(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2인
5. 순천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대표 2인
6. 순천시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한 2인
7.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1인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원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ㆍ지원품목ㆍ공급업체 선정, 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 7. 17.>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순천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순천시 농식품유통과장이 맡는다. <개정 2007. 1. 9., 2023. 7. 17.>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 7. 17.>

제10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순천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제11조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3. 7. 17.>

제12조

식재료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순천시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순천교육지원청 및 보육아동과의 협조를 받는다. <개정 2007. 1. 9., 2018. 12. 26., 2023. 7. 17.>

제13조

지원계획 확정

순천시장은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지원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14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7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관내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청구에 의한다.

제15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서 지원된 식재료비 만큼 절약된 예산을 전액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

집행결과 정산

시장은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지침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8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