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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751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 0.7제곱미터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밀리미터 이상)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제5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3조 제3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공도중 지하 지장물 등으로 공사 여건상 시공물량이 증가 되거나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적게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비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 지정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그 밖의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지정 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는 재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신고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를 반납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2조

장부의 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3조

공사의 시공 등

①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공사시공(시정) 지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 도로굴착, 가스, 통신, 전기, 수도, 그 밖에 지장물 등의 대관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14조

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업면허 결격 및 제8조제3항 기준에 부적합 요건이 발생할 때
2.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할 때
4. 대행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공사를 다른업체 및 시공자에게 대여ㆍ양도ㆍ하도급 할때
6. 하자보수사항이 3회이상 발생할때
7.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8. 해당연도의 배수설비 대행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9. 제16조에 따라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10. 그 밖에 법령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질서위반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하수도 행정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오수ㆍ우수관로의 오접, 시공방법의 조잡 등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2조와 제13조의 이행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5조

공사비부담

① 옥외시설과 개인 오수ㆍ우수받이 및 압송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공시설부지 등 옥외에 매설되는 배수설비 중 오수ㆍ우수받이까지의 연결배수관로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제16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1. 대지의 경계 또는 개인 배수설비 오수ㆍ우수받이까지의 옥내 배수설비와 개인 압송 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8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만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행업자는 개인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는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제출할수 있다.)
② 준공검사 이전에 대행업자는 하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인 오수받이 관리요령과 개인압송펌프 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18. 3. 15.>

제21조

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2.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3. 조례 제29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

제22조

사용료 고지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제23조

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준공 신청 시에 준공 예정일(임시사용승인 일 포함) 전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4. 15.>
②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예정일 전일까지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5. 4. 15.>
③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승인 등 관련 부서의 장은 사용승인 등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5. 4. 15.>

제24조

점용허가 신청

공공 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개정 2018.3.15]

제25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세대당 월 10㎥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건평 3.3㎡ 당월 0.2㎥을 합산량으로 산정하여 16.5㎡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을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3회를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26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는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 급수 사용자
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제25조, 제26조 및 제43조에 따른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제27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8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동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해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결정사용 기간 = 기조정기간 × ──── 100+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유량계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연체금과 및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수도급수 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30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8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8., 2015. 8. 11., 2020. 5. 1., 2020. 12. 2., 2020. 5. 1.>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4. 삭제 <2020. 12. 2.>
5. 미급수지역에서 가정용 전용 지하수, 하천수(상수도 겸용 포함)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하수
6. 삭제 <2020. 12. 2.>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8., 2020. 12. 2.>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12. 2.>
⑤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고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제30조의2

삭 제 <2020. 12. 2.>

제31조

이의신청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는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34조

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타회계에 위탁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제36조

배수중지 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조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 제3항에 따른 감면사유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