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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4748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8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② 제1항의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조

재무회계 규칙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