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② 제1항의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