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7>
1.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로 한다.
2. 배출장소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자기집 대문 앞 또는 공동 배출장소에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재활용수거함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
3. 연탄재는 연탄재임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여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주택법」및「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17]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순천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둘째주 금요일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에 필요한 공공용 쓰레기 봉투는 매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급 받은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청소의 날 운영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수불 관리 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17]
[제목개정 2026. 7. 31.]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1.>
②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1.>
① 시장은 조례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7. 31.>
1.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관할구역 내 주민 홍보
2.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매립,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3.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5.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6. 종랑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7. 조례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불법투기 민간감시원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