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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평생학습 조례자치법규 208474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순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연구와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5. “평생교육사”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 등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읍ㆍ면ㆍ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2.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
3. 성인문해교육 지원
4. 배움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스포츠 리더십 캠프 운영
6. 청소년 공부방 및 예절교실 운영
7. 청소년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8.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9.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② 시장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공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 6. 3.>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26., 2018. 12. 17., 2021. 6. 3.>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순천시 및 순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순천시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의2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3.]

제12조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②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6. 3.>

제1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 상담
3.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

순천시민대학 개설·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개개인의 능력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되도록 순천시민대학을 개설ㆍ운영한다. ② 순천시민대학은 학습 기능별로 인문교양대학, 사회경영대학, 생활기능대학, 문화예술대학, 여성문화대학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3. 25.> ③ 순천시민대학의 학장은 시장이 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대학별 명예학장을 둘 수 있으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5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1. 6. 3.>

제16조의1

삭제

삭제 <2021. 6. 3.>

제16조의2

삭제

삭제 <2021. 6. 3.>

제17조

문해교육의 실시

시장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

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제2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