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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740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9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학습관이 설치된 건물의 명칭

순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이 설치된 건물은 보건소, 도서관이 함께 설치됨에 따라 시민의 이용 등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문화건강센터”(이하 “문화건강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문 등의 문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행사 및 시설사용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광고지, 팸플릿 등) 견본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 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 설비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평생학습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및 수강료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

이용료와 수강료 등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순천시금고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및 수강증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ㆍ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탁아방 운영

문화건강센터 이용자 및 교육과정 수강자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탁아방을 운영(09:00~18:00)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제10조

수강료 등 반환

조례 16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
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 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
② 강사는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③ 강사는 1명 2과목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의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강사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에 대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11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응모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수강생의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4.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5.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
7.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8. 그 밖에 강사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⑤ 교육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3년 동안 교육강사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강사 선정기준은 제11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강사의 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