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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73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순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14.>
1. "평생학습관"이란 학습실과 다목적 홀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2조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교육, 회의, 전시, 수강, 광고물의 게시, 방송 등 기타(학습관의 명칭ㆍ저작권 등 사용 포함)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평생학습관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3. 6. 14.]

제4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6. 14.>
1.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와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공연, 전시회 등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행사 및 교육

제5조

위탁운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제6조

시설물 설치

평생학습관에 설치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
1.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실
2. 소규모 공연, 세미나, 회의 등을 위한 다목적 홀
3.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위한 전시실
4.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보육실
5. 평생학습관을 이용한 시민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제7조

사용허가 등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평생학습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사용자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평생학습관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3. 6. 14.>

제12조

시설의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 2018. 3. 26.>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한다. ③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사용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냉ㆍ난방료는 전액 징수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허가일 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 여야한다. ⑤ 시장은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3항의 기간 내에 납부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

이용료, 수강료 등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

제15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삭제 <2013. 6. 14.>
3.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취업ㆍ창업교육, 기술교육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2013. 12. 2., 2015. 12. 1., 2020. 5. 13., 2023. 2. 28., 2024. 5.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다문화가정 주부
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7.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9.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ㆍ연주ㆍ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등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별표 2의 사용료와 수강료 전부를 반환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을 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4.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2.]

제17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흥행성 공연물ㆍ전시물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특별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금이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특별징수금은 공연 종료 후 정산 납부한다.

제18조

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순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주차장 운영

①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② 주차요금은 2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이후 매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30분에 미달하여도 30분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주차요금 면제차량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주차 차량. 다만, 다음 날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시간부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4. 의정활동 중인 순천시의회 의원의 차량
5. 시정 취재를 위한 언론인 차량
6. 시 주관행사 등 부서에서 면제 대상임을 확인한 차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사람
6.「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8.「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9.「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본조신설 2015. 3. 2.]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18. 3. 2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