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으로서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팔마청백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으로서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팔마청백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은 공무원 경력 10년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청렴ㆍ결백한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상ㆍ하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2.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이 상은 매년 종무식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렴ㆍ근검 부문
2. 친절봉사 부문
② 이 상은 제1항의 부문별 1인으로 하며,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상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5조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1백만원 이내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부동반 국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는 시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2. 추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과 민원봉사대상을 기 수상한 자
4.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자
① 이 상의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시장은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 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사부서에서는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사전 심사부서에서 제출한 현지조사확인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중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서,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1. 업무 성과
2. 지역사회 선행공적
3. 청렴도
4. 지방행정 발전 기여도
5. 공ㆍ사 생활
6. 기타 특이사항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