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순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8.>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순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16., 2026. 4. 15.>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통제구역 설정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11. 4. 8.]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순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3. 2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 9. 15., 2011. 4. 8., 2015. 3. 25., 2022. 8. 16., 2024. 9. 23., 2025. 11. 5., 2026. 4. 15.>
1.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2. 국군방첩사령부 제331방첩부대 순천지역담당관
3.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5. 순천경찰서장
6. 순천교도소장
7.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8. 전남동부보훈지청장
9. 순천시의회의장
10. 순천소방서장
11. 순천시재향군인회장
12. 여수해양경찰서장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ㆍ단체장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3. 9. 15., 2004. 12. 30., 2005. 2. 24., 2011. 4. 8., 2013. 8. 2., 2018. 10. 1., 2024. 9. 23., 2025. 11. 5.>
1. 총무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
2. 민방위 담당간사 : 민방위팀장
3. 작전담당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정작과장
4. 예비군 담당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순천시 지역대장
④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6. 4. 15.>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1998. 9. 21., 2003. 9. 15., 2004. 2. 24., 2007. 1. 9., 2011. 4. 8.,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산업ㆍ건설ㆍ수송ㆍ장비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ㆍ전산ㆍ통신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3종사태 시)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9. 15., 2004. 12. 30., 2011. 4. 8.>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읍ㆍ면ㆍ동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6급을 반장으로 구성하되, 지원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 및 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등)를 병행한다. <신설 2003. 9. 15., 2004. 12. 30., 2011. 4. 8.>
1. 읍 방위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2. 면 방위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3. 동 방위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⑥ 삭제 <2011. 4. 8.>
지원본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본조신설 2011. 4. 8.]
삭제 <2011. 4. 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