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공급(매각)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공급(매각)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9., 2022. 10. 14.>
1. "택지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2. "단독주택지"는 적정규모의 택지로 분할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3. "공동주택지"는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4. "이주택지"는 순천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생활근거(주택)를 상실한 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5. "일반상가용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6. "이주상가용지"는 순천시도시계획사업으로 상업지역에서 철거되는 건물주 중 협의에 응한 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7. "업무용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8.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11조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 것을 말한다.
① 택지는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용도별로 지정하여 공급면적, 공급시가, 공급대상범위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② 택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수급계획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 공사 완료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
③ 경쟁입찰방법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택지는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① 조성용지의 분양은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지역별 분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용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되 기관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그 위치와 면적은 시장이 정한다.
2. 일반상가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상가용지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이주택지등 주거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다만, 그 위치,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용지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 유치원 시설용지 등 특정시설 지역인 경우와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및 조성원가와 인근 유사지역의 거래실가격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시장이 택지개발 추진을 위하여 학교, 공공청사 등 특히 필요한 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4.>
① 시장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절차, 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기타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1. 분양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목적
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
4. 건물의 착공 및 준공예정 년월일
5. 신청보증금
6. 기타 필요한 사항
①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한다.
1. 목적택지의 표시
2. 택지의 용도지정
3. 분양대금 및 계약보증금
4. 대금수납방법, 납부기일 및 이자
5. 소유권 이전시기 및 조건
6. 목적택지의 인도시기 및 책임
7. 계약의 해제사유
8. 정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약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서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분양대금 수납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택지를 분양 받은 자가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시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② 분양을 받은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① 분양받은 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수 있다.
시장은 택지조성사업 완료후 확정측량에 의거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초과분이 있을때는 택지분양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부족분은 납부하게 한다.
① 분양택지의 소유권이전은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이전조건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전등기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토지를 매수한 자가 명의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대금을 완납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당해 토지를 건축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