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2024. 7. 1.>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삭제 <2017. 12. 29.>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7. 12. 29.]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1.]
삭제 <2010. 12. 31.>
삭제 <2010. 12. 31.>
삭제 <2010. 12. 31.>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6. 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목개정 2015. 6. 30.]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 12. 29.>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2024. 7. 1.> [제목개정 2015. 6. 30.]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 하여야 하며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4. 7. 1.>
③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4. 7. 1.> [제목개정 2015. 6. 30.]
삭제 <2017. 12. 29.>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6. 30., 2017. 12. 29., 2024. 7. 1.>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4. 7. 1.>
삭제 <2015. 6. 30.>
삭제 <2015. 6. 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4. 7. 1.>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목개정 2015. 6. 30.]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기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4. 7. 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제목개정 2015. 6. 30.]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30.]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4. 7. 1.>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녹색제품 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순천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30.>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