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순천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순천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방침에 따라 매5년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5.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신설 2020. 5. 13.>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7.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0. 5. 13.>
④ 삭제 <2020. 5. 13.>
⑤ 삭제 <2020. 5. 13.>
⑥ 삭제 <2020. 5. 13.>
⑦ 삭제 <2020. 5. 13.>
⑧ 삭제 <2020. 5. 13.> [제목개정 2020. 5. 13.]
시장은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력증진사업에 관한사항
2. 균형시비를 위한 맞춤형 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0. 5. 13.>]
① 시장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인터넷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자체 품질 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5. 13.>]
① 시장은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여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한한다.
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순천시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5. 13.>]
①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② 중점육성작목은 1읍ㆍ면ㆍ동 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 작목으로 점차 확대할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5. 13.>]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교육ㆍ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5. 13.>]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해당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1.>
1.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
2. 현재의 영농현황
3. 각서 및 참여동의서(주민회의록 사본첨부)
4. 부지사용 승낙서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5. 13.>]
제11조 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5. 13.>]
①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5. 13.>]
해당부서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