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순천시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순천시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이 조례에서 "축제"란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고 있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등 축제적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14.>
순천시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 <개정 2013. 6. 14.>
1.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시기 등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순천시 대표축제, 지역축제 등 축제의 성격구분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6.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순천시의회의원 2명과 지역의 문화예술 및 축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축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 6. 14., 2015. 10. 5., 2018. 12. 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13. 6. 1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6. 14.>
① 정기회의는 매년 2월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 6.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해당년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각 축제추진 주체는 평가결과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축제의 평가는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