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5.>
1. 긴급을 요할 때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 7. 5.>
③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 사항 변경(취소)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신청 변경(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1일 사용 및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 시 시설별로 1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
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7. 5.>
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천연잔디구장은 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 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간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7. 5., 2026. 9. 15.>
1. 올림픽기념관 :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2. 문화건강센터, 신대 유ㆍ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3. 국민체육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다만, 일요일 휴관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로 한다)
4. 1월 1일
5. 설 및 추석 연휴
6. 노동절
7. 그 밖에 시설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는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한 때 이를 징수한다. 다만, 초과사용 시간에 대한 초과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① 시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신문, 방송 등 취재기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①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체육시설운영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 7. 5., 2025. 2. 28.>
①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회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 회원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7. 5., 2026. 9. 15.>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인적사항, 사진 등)한 후 회원 카드를 발급하고 전산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의 이용기간 변경 사유(입원 확인서 첨부하고 5일 이상 본인 입원 치료 시, 눈병, 피부병, 독감 등 법정 전염병 확인서 첨부 시) 발생 시 별지 제10호서식 이용기간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7. 5.>
전일 18시 이후부터 당일 18시까지 이용권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익일까지 수입 결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무 마감 이후 또는 휴무일에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