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 2021. 7. 5., 2026. 9. 30.>
1. “체육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립하여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체력단련,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 1세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나.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
라. 일반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마. 경로 : 65세 이상인 사람
바.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같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체육행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가맹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로서 프로경기나 체육관련 순수운동경기를 말하며, “일반행사”란 체육행사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6. “국민체육센터”란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에 근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로서 생활체육의 보급 및 체육진흥 육성사업,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6. 6. 3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4.>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1. 7. 5.>
② 시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6. 10. 20., 2026. 6. 30., 2026. 9. 3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 시의 보조ㆍ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장애인, 불우청소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6. 9. 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체육ㆍ문화행사 외 물품판매가 목적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6. 9. 3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은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없고, 이미 입장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0. 12. 31.>
1. 감염병 환자
2.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5.>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31.>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18. 8. 31., 2020. 12. 31., 2021. 7. 5., 2024. 5. 31., 2026. 6. 30.>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의 훈련 <개정 2020.12.31>
3. 전국ㆍ통합특별시ㆍ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 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제외한다.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2.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3.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14. 축구장의 조간사용
15.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을 위한 행사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7. 5., 2023. 2. 28., 2024. 5. 31., 2026. 9. 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10.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1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3.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
14. 수영ㆍ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15.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16. 장기 이용회원
17.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12. 31.>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함께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배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5.>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가. 사용개시 5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5천원
나. 사용개시 2~4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0천원
다. 사용개시 1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5천원
2. 사용예정자 또는 사용ㆍ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5일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80
다. 프로그램 최초 이용 예정일 전 취소 : 이용료 전액
라. 프로그램 이용 중 취소 :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5.>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8. 14.>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31., 2025. 8. 14.>
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21. 7. 5.>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5.>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체육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5.>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시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9. 30.]
시장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또는 비용은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6. 10. 20., 2021. 7.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