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청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순천시청의 소재지는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에 둔다. <개정 2008. 5. 9.,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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