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6.>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16.>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 6.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순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6.>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 6. 16.,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