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5.>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5., 2014. 12. 2., 2017. 12. 29., 2021. 5. 7., 2024. 12. 31.>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4., 2013. 5. 15., 2014. 12. 2., 2017. 12. 29., 2020. 11. 18., 2021. 5. 7., 2022. 4. 8., 2023. 12. 29., 2024. 12. 31.>
1. 참전명예수당: 150,000원 지급(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회 300,000원 지급
3.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연 1회 200,000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7., 2022. 4. 8.>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5., 2014. 4. 9., 2017. 12. 29., 2021. 5. 7., 2022. 4. 8., 2023. 12. 29., 2024. 12. 31., 2025. 12. 31.>
1.참전명예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3. 삭제 <2022. 4.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4. 8.>
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삭제 <2021. 5. 7.>
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5. 15., 2013. 12. 2.>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5.>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 매년 6월 20일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매년 7월 20일
⑤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순천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 전출지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