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상가 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 예방, 방범 활동, 고객의 안전유지
3. 상가 내 상거래 질서의 확립
4. 그 밖에 상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① 상가 특성 및 주변여건에 맞게 의류, 신발, 잡화, 식음료 점포 등의 업종을 적절히 배치한다.
②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내에 지역특산품점, 뷰티ㆍ힐링관련점포, 청년창업 점포 등을 조화롭게 배치 할 수 있다.
③ 문화ㆍ예술ㆍ전시공간 등 공공용 공간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점포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점포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4. 18.>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는 영업 당사자 명의로 신청 및 허가하고,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점포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등 납부방법
5. 사용인의 행위제한 등 사용자의 의무
6. 사용자의 실태평가
7. 그 밖의 허가조건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8.>
⑦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전 사용기간 중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5%이하의 등급에 해당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 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이 납부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허가 취소 시 반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 반환은 사용기간 만료 및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보증금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2. 8. 16.>
① 사용인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리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관리비 항목 중 일부는 경제상황, 상가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거나 그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2.>
① 사용인은 점포의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전기시설, 수도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등 점포에 인입되는 기본시설에 해당한다.
② 사용인이 상가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과 물품으로 한정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사용인은 상가의 번영과 상호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체조직을 구성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자체조직의 장에게 상가 운영관리 및 사용자 실태평가 등 권한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