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순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순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31.>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7. 31.>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7. 3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관계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대상자가 관련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삭제 <2017. 7. 31.>
4. 삭제 <2017. 7. 31.>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7. 31.>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고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이와 같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7. 31.>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1. 2. 22.>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순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④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자격 및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