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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847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부서"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본부"란 정보화전문요원,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삭제

삭제 <2023. 10. 4.>

제5조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라 순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순천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시장은 순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시의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시설장비

시장은 지능정보화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한 온ㆍ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시설
3. 그 밖에 지능정보화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 협의실 등)

제1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저작권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할 때에는 책임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표준화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산정보 관리 등

①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집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시장은 전산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3조

수탁업무처리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화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지능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운영대책
3.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4.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부서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통보하고 지능정보화본부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전문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본부의 보관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

시장은 순천시 지능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