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15., 2016. 3. 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15., 2016. 3. 9.>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6. 15., 2009. 1. 9., 2016. 3. 9.>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7. 10. 30.>
6. 삭제 <2017. 10. 30.>
7. 삭제 <2017. 10.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9. 21., 2002. 12. 31., 2003. 12. 31., 2007. 1. 9., 2016. 3. 9.>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11. 30., 2016. 3.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2012. 8. 6., 2016. 3. 9.>
1. 순천시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사회복지 및 보건관련 업무 담당국ㆍ소장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신설 2003. 12. 31., 2016. 3. 9.>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와 관련되어 위촉ㆍ임명된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9.>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3. 12. 31.>
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1. 6. 15., 2003. 12.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 3. 9.>
②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보건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3. 12. 31., 2004. 2. 24., 2007. 1. 9., 2016. 3. 9., 2018. 10. 1.>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6. 3. 9.>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