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8. 16., 2019. 2. 15.>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8. 16., 2019. 2.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8. 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1997. 6. 17., 1999. 1. 15., 2006. 8. 16., 2019. 2. 15.>
1. 관련 분야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17., 2023. 12. 15., 2024. 5. 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8. 16., 2015. 12. 1., 2020. 11. 18.>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ㆍ융자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5. 31.>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6. 17.>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 개최시에 시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개정 2019. 2.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