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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846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순천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2. 9.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9. 15.>
1. "직무발명"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시 승계

① 시장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으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9. 15.>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써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의 통지

제12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시장은 시의 명으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인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7조

특허권의 처분 통지

제12조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8조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

보상금의 지급지분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99. 1. 15.]

제24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의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5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6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특허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8조

직무 발명상황 통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