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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846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67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3. 7., 2015. 1. 2., 2015. 5. 1., 2015. 7. 30., 2017. 7. 3., 2017. 10. 30., 2018. 10. 1., 2018. 12. 17., 2019. 5. 31., 2019. 11. 12., 2020. 4. 7., 2020. 12. 15., 2021. 12. 15., 2023. 3. 31., 2026. 4. 15.>
1. 집행기관의 정원 : 1,636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41명

[전문개정 2013. 12. 16.] [시행일: 2014. 1. 1] 제2조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정원관리기관별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6., 2014. 1. 6.> [시행일: 2013. 12. 12] 제4조

제5조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6.> [시행일: 2013. 12. 12.]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