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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846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규칙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10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순천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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