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