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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467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3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6. 14., 2015. 7. 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31., 2019. 10. 31., 2023. 12. 29.>

제4조

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순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4.] [시행일: 2013. 7. 1.]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