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 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 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2. 28.]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 읍면동별로 관리하고 시장은 기관전체 또는 국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2. 28.]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공무원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 근무상황카드에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1997. 2. 28.]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근무상황부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조례 제 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2. 28.>
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 2. 28.]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각 실과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공무원이 퇴직ㆍ전보ㆍ파견ㆍ전출ㆍ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순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8.>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