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 도로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