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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66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 미래의 예측 가능한 시정운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ㆍ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5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시정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시정 방향과 전략이 담긴 계획을 말한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매년도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3년간의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 기준년도의 전년도에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을 말한다.
3. "시정평가"라 함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지표"라 함은 사회적 상태의 양적ㆍ질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장기발전계획, 시정평가, 사회지표 개발 등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시의 시정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시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지표를 적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순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
②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요정책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

제6조

장기발전계획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시 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시스템 도입

① 시장은 시 장기발전계획의 효율적 달성과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② 시장은 부서별 임무와 관점별 목표카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의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시정평가운영지침을 작성하고 평가의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및 내ㆍ외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정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시정평가결과를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연동화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국내ㆍ외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 3. 2.>
1.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정책중단 및 정책폐지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평생학습, 경제, 농촌, 복지, 환경, 문화ㆍ관광, 자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④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하되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기발전계획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②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③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제16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

비밀의 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실무기획단 운영

① 시장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실무를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기획단은 제20조의 시정연구모임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

시정연구모임

① 순천시 장기발전 연동화계획 수립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정연구모임 활동에 따른 필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22조

사회지표 작성

사회지표는 장기계획수립 및 정책결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사회지표는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ㆍ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할 것.
2.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하여는 사회 통계조사에 의하여 작성 할 것.

제23조

작성주기 등

① 사회지표는 일정 주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회지표 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