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주ㆍ정차 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주ㆍ정차 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이 조례에서 "단속공무원복장"이라 함은 주ㆍ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제모ㆍ제복ㆍ제화ㆍ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속공무원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속공무원의 복제는 다음과 같다.
1. 제모는 정모와 방한모로 하되, 정모ㆍ방한모의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제모의 모장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시의 문장으로 한다.
2. 제복은 근무복ㆍ잠바ㆍ외투 및 우의로 하되, 근무복은 하복ㆍ동복ㆍ춘추복의 3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3. 제화는 단화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표지장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장구는 혁대ㆍ스티카주머니 및 견식으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품은 브라우스ㆍ넥타이ㆍ타이핀 및 허리띠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단속공무원의 복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1. 근무복은 평상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잠바ㆍ외투ㆍ방한모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
3.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4.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
5. 스티카주머니는 혁대의 좌측에 끼워 착용한다.
① 근무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ㆍ동복 및 춘추복을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9일까지로 하며, 춘추계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기후 기타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