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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651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5.>

제2조

운영계획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읍ㆍ면ㆍ동 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 위원회”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ㆍ동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제3조

구성인원

①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5. 15.>
1. 공개모집 : 45명 이내
2.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24명 이내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ㆍ기관(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추천 : 8명 이내
4. 대학생 : 3명 이내(학교별 1명)
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임ㆍ직원 포함) 300명 이상인 단체 등
2.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등
③ 제2항 제2호의 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제4조

위원회등의 운영체계

① 조례 제6조, 제12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분과위원회및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단위사업비 5천만원이상 자체사업에 한하며,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1., 2018. 5. 15.>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ㆍ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취합 조정 ㆍTop-down예산 초과사업 전체의 우선반영순위결정 2. 분과위원회 ㆍ주민의견 수렴사항 및 자체사업 심의조정 ㆍTop-down예산 초과사업에 대한 우선반영순위 결정 3. 협의회 ㆍ예산편성 재원범위내에서 위원회심의조정사항 최종 확정 ㆍ미반영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우선순위 결정. 단, 편성재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그 내용을 협의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모집홍보

① 시장은 위원회위원을 모집하기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주민설명회는 전체 또는 수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위원 모집시 모집인원이 신청인원보다 많을 때는 결원에 대비 우선 모집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7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위원장 통지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 과의 직제상 차하위팀장 또는 업무대행자가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7. 1. 9., 2008. 7. 15., 2009. 7. 2., 2011. 7. 20., 2012. 8. 6., 2013. 8. 2., 2014. 3. 7., 2015. 2. 11., 2015. 10. 30., 2017. 12. 8., 2018. 5. 15., 2022. 8. 16., 2024. 7. 19.>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감사실, 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행정과,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 도시전략과, 읍면동
2. 청년경제분과위원회 :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과, 경제진흥과, 디지털정책과,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3.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4. 보건복지분과위원회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6. 농업기술분과위원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7. 생태환경분과위원회 : 청소자원과, 기후에너지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
8. 맑은물관리분과위원회 :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제10조

회의중 발언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안건의 표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 개표를 실시한다.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시 전략기획과에 제출한다. <개정 2007. 1. 9., 2011. 7. 20., 2015. 10. 30.>

제13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회의장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2.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자와 위원장이 허가한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 시킬 수 있다.

제14조

방청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③ 위원장은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⑦ 방청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의 배포, 녹음, 녹화, 촬영행위
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⑧ 위원장은 제7항 각호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

읍ㆍ면ㆍ동 위원회 운영

① 읍ㆍ면ㆍ동 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선정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읍ㆍ면ㆍ동 위원회 위원이 해당 읍ㆍ면ㆍ동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15.]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 5. 15.>]

제16조

연구회 회원 위촉

시장은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원 위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