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또는 공간에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장(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장을 말한다. 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강좌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추진내용 등을 주민에게 수시로 홍보하여야 한다.
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제출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등록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자문단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 자문단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개별적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문에 응한 자문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에서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심의나 협의하게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ㆍ협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협의ㆍ의견서를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알려야 하고, 자치회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ㆍ의견서를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주민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좌수강신청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강좌수강신청서를 접수하고, 조례 제10조제4항의 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모집 결과에 따라 강좌 운영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강좌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강좌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강사 및 강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주민자치회(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등으로부터 공인된 해당 분야의 자격ㆍ면허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여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자치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외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본인의 의사 또는 수강인원의 감소,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강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자치회장은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강사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센터 강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강사는 해당 강좌와 관련된 교육ㆍ연수 등을 적극 이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강자 출석부를 정리한 후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회장은 신규 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좌 운영계획서를 수강 신청 이전에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자치회장은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계책임자 등 자치센터 사무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사무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치회장은 수강료를 포함한 자치센터 운영비의 출납 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자치회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접수 대장에 등재한 후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자치회 명의의 통장에 수강료 징수일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2. 자원봉사자 실비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 공공요금,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4.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5. 주민자치위원 등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
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으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에서 의결한 경비. 단 자치회 회식비, 기부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감사는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감사보고서를 해당 반기 경과 후 14일 이내에 자치회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치회장은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을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반환금액을 송금하여야 한다.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 주요 활동 상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를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해당 분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는 소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 및 글씨체 등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에서 결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공인을 「순천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 관련 주요 기록물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