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21.06.03, 2023.1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21.06.03,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30., 2007. 10. 18., 2009. 9. 28., 2021. 6. 3., 2023. 12. 29.>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제4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주민자치회”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 별로 설치된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4. "동"이란「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운영 동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6. 30., 2021. 6. 3.>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인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07. 10. 18., 2008. 12. 31., 2017. 12. 29., 2021. 6. 3.>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06. 6. 30.>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 10. 18.>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21. 6.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2021. 6. 3.>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6. 30.>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21. 6. 3.>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과 유사 시설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8., 2021. 6. 3.>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12. 29.>
① 자치센터의 시설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자치회에서 운영한다. <개정 2006. 6. 30., 2007. 10. 18., 2021. 6. 3.>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③ 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④ 삭제 <2008. 6. 16.>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른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8., 2010. 2. 10., 2021. 6. 3.>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⑦ 삭제 <2007. 10. 18.>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징수한다. <개정 2021. 6. 3.>
③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가 정하되,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④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기초수급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⑥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1. 6. 3.> [전문개정 2010. 2. 10.]
①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월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0.]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강료 등의 징수대상 프로그램 등의 이용에 대하여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 2. 10., 2021. 6. 3.>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21. 6. 3.>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2021. 6. 3.>
1. 수당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가 정한다.
2.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읍ㆍ면 자치센터의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지역거리를 고려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매년 1월말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② 자치회장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해당 분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9., 2021. 6. 3.> [전문개정 2010. 2. 10.]
삭제 <2021. 6. 3.>
삭제 <2021. 6. 3.>
삭제 <2021. 6. 3.>
삭제 <2021. 6. 3.>
삭제 <2021. 6. 3.>
삭제 <2021. 6. 3.>
삭제 <2021. 6. 3.>
삭제 <2021. 6. 3.>
삭제 <2021. 6. 3.>
시장은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2.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선진지 견학 경비
3.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자치활동 성과공유 등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 3. 26.]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 3. 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6. 30., 2016. 3. 9., 2021. 6. 3.> [제24조에서 이동 <201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