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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64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주민복지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민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경로당, 농업인건강관리실, 보건지소ㆍ진료소로 하되, 소재지 및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설의 명칭

① 시설의 명칭은 ○○○복지회관으로 하고 보건지소ㆍ진료소는 현행대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명칭은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하되 복지회관 다음에 괄호( ) 내서로 마을회관, 경로당, 농업인건강관리실을 표기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설치 기준

① 복지회관은 읍면의 경우 행정리 단위로 1개 지역에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의 경우는 인구, 면적, 인근 복지회관과의 거리, 노령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설치한다.
② 신축사업은 기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제9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부지를 자체 확보한 지역부터 우선하여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복지회관 신축 및 재건축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되 건축비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9. 7. 1.>
⑤ 복지회관 재건축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후 30년 이상된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2. 건축 후 30년 미만인 건물은 붕괴위험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시설운영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1. 시설 운영비
2. 시설 난방 연료비
3. 기타 시장이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5.>
③ 기존 마을회관, 농업인건강관리실 용도로 설치된 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당 1개의 시설로 통합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 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6조의2

활동비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7조

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대표와 적극적인 협조ㆍ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
1. 시민복지국장, 행정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2. 시의원 2인
3. 복지시설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3인
⑤ 위원회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2012. 8. 6., 2014. 1. 6.>

제10조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복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신축 및 개보수 시설의 사업 규모의 적정성. 단, 경미한 수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3. 주민복지시설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4. 주민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15조

읍면동 위원회

시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사전심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또는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0. 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 10. 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5.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