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0. 25., 1996. 7. 16., 2000. 6. 23., 2004. 9. 15., 2009. 1. 9.>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