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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6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2022. 4. 8.>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0. 17., 2008. 11. 17., 2022. 4. 8.,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