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2022. 4.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2022. 4.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0. 17., 2008. 11. 17., 2022. 4. 8.,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