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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4636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순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08. 3. 17., 2009. 9. 28.> [시행일: 2009. 10. 2.] 제1조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4급 이상 국ㆍ소ㆍ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2007. 8. 31.>

제3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순천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9. 28.> [시행일: 2009. 10. 2.] 제3조제2항

제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2001. 12. 7.>
1. 시장이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훈령ㆍ예규,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예산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3.>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4. 7.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8.> [시행일: 2009. 10. 2.] 제6조제2항

제7조

의안제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등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시에 의하여 작성하여 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09. 9. 28.,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의안의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에 의한다. [시행일: 2009. 10. 2.] 제7조제3항

제8조

합의

심의회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국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국ㆍ과ㆍ소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제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소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2009. 9. 28.>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시행일: 2009. 10. 2.] 제9조제1항

제10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국ㆍ과ㆍ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제11조

의안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2. 2. 18., 2004. 2. 24., 2014. 7. 21., 2018. 3. 15.>

제13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법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2. 2. 18., 2004. 2. 24., 2009. 9. 28., 2018. 3. 15.> [시행일: 2009. 10. 2.] 제13조제2항

제14조

수당 등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2009. 9. 28.> [본조신설 2007. 8. 31.] [시행일: 2009. 10. 2.]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