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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14. 4. 9.>

제2조

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3. 31.>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3. 31., 2023. 12. 29.>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2026. 6. 30.>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8. 3. 31., 2014. 4. 9.>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 및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또는 고시한다. <개정 2014. 4. 9.>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제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 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 10. 25., 2008. 3. 31., 2014. 4. 9., 2023. 12. 29.>

제8조

공포일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 규칙 및 예산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4. 4. 9.>

제9조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