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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463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전문개정 1997. 7. 14.]

제2조

징수구분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3. 6. 14.]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8. 7. 28., 2013. 6. 1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6. 1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순천시 수입증지를 발급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다.
②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면제"를 표시하여 수입증지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10. 11. 15.]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7. 7. 14., 2003. 7. 25., 2008. 7. 28., 2010. 11. 15., 2011. 4. 8., 2013. 6. 14., 2015. 12. 1., 2019.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ㆍ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본조신설 2004. 9. 15.]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